[유한태 기자]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공소유지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갈등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대검 감찰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직무배제의 부당성을 지적, 윤 전 팀장 개인에 대한 징계성 감찰이 돼서는 안된다며 수사외압 부분까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에 내사사건을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의율해야 한다"며 조 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이슈를 선점했다.
또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상 댓글 관련 공소장변경 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윤 전 팀장을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경민 의원도 "검찰은 윤 전 팀장의 보고 누락과 국정원 수사 통보 누락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데 부당한 지시나 수사기밀 유출, 윤 전 팀장에 대한 국감 불출석 종용 등 6가지에 대해 모두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팀장을 복귀시키고 새로 임명된 이정회 팀장(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동시에 조 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전원이 감찰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일개 검사들까지 다 감찰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그것도 막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전공노 선거개입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윤 전 팀장이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며 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통상적으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를 두고 마치 본안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격했다.
또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는 반드시 지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윤 전 팀장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공소장변경신청서 제출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공소장 변경허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며 "오히려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사 미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회선 의원은 "더 이상의 정치공방은 의미가 없다"며 "수사팀장을 누구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야당의) 수사 간섭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날이 지고 새는 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좀 지겹지 않는가"라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감찰지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하도록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윤 전 팀장이 직무배제된 것은 (보고 등) 내부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팀장도 임명된 만큼 다시 복귀시키기는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