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폐쇄된 광산의 환경정화 사업을 시행하는 광해관리공단의 토양복원 사업이 편법 일괄 입찰과 특정 업체 나눠먹기식 입찰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2008년부터 올해 까지, 6년간 시행한 공사 금액 4,770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1,367억원의 공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이 중 48%에 해당하는 652억원의 공사가 특정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112개의 공사 등록 업체 중 4개 업체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한 것은 지나친 과점“ 이라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2012년 9월에 있었던 동아, 광천, 보령 등 3개 석면광산 토양복구사업은 총 공사비가 588억원에 달해 광해관리공단 설립 이래 단일 입찰로는 최대 규모의 공사였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입찰을 진행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