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국세청,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법인세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3.7조원, 진도비 기준으로 3.8조원이나 감소한 이유가 2012년 경기침체 효과보다는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 폐지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과세관청이 분석한 세무상 문제점을 납세자에 우편으로 안내하는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를 2010년까지 운영해왔다.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는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에 대해서 개별분석 안내 및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안내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09년의 경우 개별분석 안내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안내는 41,635개 법인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국세청은 ‘기업의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는 대신 불성실신고자 등을 엄선하여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검증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사후검증 실적을 보면 ‘12.6월 849건에 875억원, ’13.6월에 2,003건에 2,951억원으로 사전신고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비하면 훨씬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와 각종 보고서에서 금년도 법인세 세수결손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라고 하지만 영업이익 감소가 2.5%에 그쳤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탓 만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동안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지도를 폐지한 결과 대기업들의 성실신고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년도 법인세 부족이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법인세 세수결손은 불가항력적인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대기업에 편의를 봐주면서 발생한 인재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