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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데이터, 국민 누구나 마음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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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대폭 확대… 31일부터 본격 시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국민누구나 이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앱·APP) 개발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법 등이 시행되면 공공데이터 범위가 대폭 확대돼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던 것을 2017년까지 9470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수요가 높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고용 등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던 것도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주요 부처 장관 등 공공기관장과 데이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발족한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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