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1-2012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여개 업체 중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한 업체는 2011년 15곳, 2012년 13곳으로 조사돼 감소했고,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초과업체 중 2011년 40%, 2012년 46%를 차지하여 유일하게 증가한 지자체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2년도 지자체별 다이옥신 배출량 초과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총 13곳의 적발 업체 중 6곳으로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충북 3곳, 전북 2곳, 경북, 경남 각 1곳, 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측정결과 최고 27배 (측정치 270.020ng-TEQ/Sm3,법정기준 10ng-TEQ/Sm3)가 측정되어 개선명령 4개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 관리 조사만을 담당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및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2월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옮겨온 만큼 조사업체의 수를 증가 시켜 관리하고, 배출 수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하는 등의 더욱 체계적인 행정관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