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업종별 또는 거래형태별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최근 관세청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화주 물류비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세사들이 수출입신고를 대행하고 청구하는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공급받는 자를 화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운송주선업자들이 화주로부터 일괄 물류 주선 위탁을 받아 관세사에게 수출입 통관을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를 운송주선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3. 5. 3 국세청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세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운송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관세사에게 요구할 경우, 일부는 관세청의 지침을 들어 거절하고 있고, 일부는 기존과 같이 운송주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에 의하면 이들 둘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지연되면 될 수록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가산세, 매입세액 추징 등으로 인한 업체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빠른 유권해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될만한 사항인데, 최소한 지침을 내리기전에 국세청에 미리 업무협조를 구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했어야 했다”며 “관세당국으로서 무책임 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