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지급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를 장애인들이 구매할 때, 건강보험에서 8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지원할 것이냐, 전동스쿠터를 지원할 것이냐 기준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매하다.
그래서 의사가 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을 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이 팔을 들어올리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보고, 의사가 0~5등급으로 소견을 냄. 3등급 이하면 전동휠체어를, 4등급 이상이면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에 따라 3등급과 4등급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 기능에 대한 판단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동스쿠터를 움직이려면 팔의 근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쿠터에 앉아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신체 조절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팔을 들어 올리는 정도와 의사의 판단 만을 가지고 스쿠터를 지급할 때 장애인당사자가 매우 불편하거나, 심지어 보장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신체 기능에 대해 판단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