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교육부와 7개 국립대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 1심 패소 이후 대형로펌까지 동원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립대 기성회와 함께 ‘대한민국’이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 수임비용은 국립대 기성회비에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육부가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공무원 직원에 대한 수당마저 9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책 방향과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24일 교육부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9월 23일 현재, 국립대 학생이나 졸업생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2건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4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강00 외 4,085명이 8개 국립대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은 2012년 2월 1심에서 학생들이 일부 반환 판결로 승소한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송으로 11월 7일 선고 예정에 있다.
교육부와 각 국립대는 1심 패소 이후 2012년 2월 9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교과부 재정총괄팀장과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대학 기성회비 소송 항소관련 관련자 회의’라는 제목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교과부 변호사는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에 끌려 다닌 측면이 있으며,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충격적인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회의에서 서울대는 승소를 위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진심으로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기성회비를 국고로 대체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된다. 지금처럼 이중적인 정책방향을 보인다면 누가 교육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국고부담이라는 불을 끔과 동시에 평가를 전제로 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구성원이 힘을 합쳐 기성회비 국고지원 대체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