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는 23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의 독도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도발 행위가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란 제목의 홍보 동영상을 자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동영상은 총 1분 27초 분량으로 '17세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억지주장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