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외부강의료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기관별 임직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간 이루어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들이 한 외부강의 1947건 중 강의 대가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절반이 조금 넘는 1153건(59.0%)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외부강의와 그 대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대외활동 지침을 분석한 결과, 19개 기관에 외부강의료 기준이 있지만 이 중 외부강의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들은 기관의 공공성으로 비추어 봤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의료 상한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장들의 직무유기이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용돈을 버는 것을 방조한 것이다”라 강조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대외활동 지침에 외부 강의 대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고 권익위의 권고에 부합하는 강의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행동강령책임관과 같은 기관장 외의 직원 복무 관련 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