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장비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해 2007년부터 엑스레이, CT 등의 방사선량 기준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이를 권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05개 의료기관에 대한 엑스레이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505개 병원 중에 60%에 이르는 294곳이 기준치(0.34mGy, 밀리그레이)를 초과하였고, 20%에 해당하는 103곳에서는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다. 이는 엑스레이로 두부와 복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기준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병원들의 환자선량 값을 내림차순으로 세워놓고 그중 25번째 수준의 값을 기준점으로 삼고서,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병원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이 의원은 “식약처의 조사가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료장비에 의한 방사능 피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체 의료기관으로 피폭량 조사를 확대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