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정책이 편법과 불법까지 조장하면서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톨게이트 영업소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 334개 외주 영업소 중 287개소(85.9%)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에 대한 영업소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것.
감사원도 2011년도 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총 313개소 중 277개소에 대해 희망퇴직 직원과 수의계약하였으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2013년 현재 전국 334개 영업소 중 67개소에서 영업소 규모별로 2-5명의 공동운영자를 두고 있다. 그 수는 126명에 달한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50여명 전후의 영업소에 공동운영자를 2-3명씩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도로공사는 영업소에 이어 2007년부터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에 대해서도 외주화를 시행하면서,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현재 도로공사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은 52개업체 사장은 모두 도로공사 퇴직자들이다.
문 의원은 “퇴직자들에게 정년이 될 때까지 외주업체 사장 자리를 보장하는 도로공사의 구조조정 방식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도로공사의 논리는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은 희망퇴직을 해도 일정한 명예퇴직금을 지불할 뿐, 정년때까지 또다른 일자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며, “퇴직자들에게 자리를 보전해주기 위해 외주용역을 늘리고,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로공사의 인력감축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인위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영업소 운영자를 공개입찰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