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2011~2013.6월)’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66.4%임에 반해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회수율 편차가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경우 위해식품 사건을 적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늦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적발부터 위해평가 및 지자체 통보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이 의원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회수가 진행되어야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식품사건을 수사할 경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식약처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