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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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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통진당 해산청구’ 공방
與 “심판청구 대비해 사전준비”압박 …野 “이석기 세비동결 법안, 위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위원들이 1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사전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헌재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가치”라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이 명확한 사건인 만큼 조속히 (위헌정당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헌정당에 대한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헌재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의 강령에도 종북정당이라는 숨은 뜻이 드러난다”며 “이것 만으로도 위헌 정당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벌써부터 정당 해산과 관련해 학자간 이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가 제기되면)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여론몰이나 여론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노철래 의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5조를 인용해 “통진당이 청구대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해당 조문이 바로 해산청구를 하는 요건이다”고 에둘러 답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위헌정당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 개인의 문제를 통진당의 문제인 것처럼 환치시키고 있다”며“공공의 안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공안 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정치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동결, 자료제출 요구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의원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색깔론, 또 하나의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되자 보수단체로부터 통진당 해산청원서를 받고 TF를 구성해 통진당이 위헌정당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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