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서로 다른 판결, 재판소원 도입여부, 변형결정의 기속력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있어 국민의 등골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해석과 재판영역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 시켰다키고 있다는 것.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곧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변형결정의 효력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헌재의 주장대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혼란 가중은 물론, 재판결과의 불신으로 이어져 남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을 통해 변형결정 근거를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결국 대법원과의 권한 다툼에서 위상강화 또는 몸집 불리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법 조문은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동안 결국 사건 당사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상호협력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