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3년 보통세의 평균 1%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시도기준)가 법정확보액에 못미치는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자체(시군구 포함)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은 4조 1,366억원에 달하지만 확보한
금액은 3조 5,825억원에 그쳐 8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도본청만 집계할 경우 2조 8,409억원 중 2조 3,394억원을 확보해 82% 수준이다. 법정확보액을 확보하
지 못한 지자체는 인천·광주(26%), 울산(38%), 대구(43%), 경기(75%), 대전(76%), 충북(83%), 경북(89%), 제주(93%), 경
남(97%)순이다. 특히 인천, 광주, 울산, 대구는 법정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보다 복구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