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늑장처리가 이제는 고질병이 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에 따르면 심판사건 86%가 처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총 7,181건의 심판사건중에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심리한 사건은 2,258건으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통과율이 31.44%에 불과하다.
특히,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2,258건 중 86%인 1,942건은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 조항을 위반했고, 이 중 2년이 경과되어 처리한 사건도 17.9%인 40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