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전국 검거율은 범죄발생 2만8853건 중 883건을 검거해 8.3%이며, 불기소률은 84.4%에 달한다. 서울청은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6.9% 낮고, 불기소율은 14.2% 높았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반면, 위조지폐범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의 위조지폐 범죄 검거율은 모두 1만3735건 중 197건, 1.46%에 불과하다.
또 위조지폐 범죄 발생과 관련된 인원 7257명 중 89명(구속 17명, 불구속 7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인원은 나머지 7168명, 98.64%에 달하고 있다. 10명 중 9.8명꼴로 죄를 물을 필요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진다는 말이다.
지역별 검거율은 경북이 20.4%로 가장 높았고, 경남(17.8%), 제주(18.3%), 충북(10.7%) 등의 순이었다. 낮은 곳은 서울에 이어 경기(2.2%)와 인천(3.4%)등 이다.
지역별 불기소처분률이 높은 곳은 광주가 서울과 같았고, 대전(97.46%), 충북(97.04%), 부산(97.02%)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위조지폐 사범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과 동시에 서민들이 즉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검거율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불기소처분이 매우 높은 것은 수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