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법적으로 규제된 ‘입찰 및 규격서에 특정 회사 및 제품 지정 금지’사항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조달이 어려운 해외 제품을 사양서에 기입하여 일부 독점 수입업체에게만 특혜 공급이 가능케 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준으로 만든 ‘KFI 인정기술서’(제조에 필요한 제품/시험 사양서)에 소방용특수방화복, 소방용화학화재진압복 제품에 PBI 및 PBO 상품을 기본으로 해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FI 인정기술서에 특정 및 독점적 제품(PBI 및 PBO)이 정해져 있을 경우, PBI 및 PBO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이유로, 독점 Agent를 통하여야만 구입이 가능하고, 독점 Agent에 의해 가격 및 납기 등이 조절되며, Agent에 의해 제조사가 결정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외 특정 소재( PBI: 미국 , PBO : 일본 )의 지정은 해외 기업과 일부 독점 수입 업체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비싼 값으로 오랜 기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계약 관련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과 회계통첩 제 2210-631의 ‘국가기관의 규격서에 절대 지정해서는 안되는 특정 회사 제품을 명기’하여 독점적 소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규제된 ‘입찰 및 규격서에 특정 회사 및 제품 지정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조달이 어려운 해외 제품을 사양서에 기입하는 것은 일부 독점 수입업체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업체가 새로운 신소재 개발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 KFI 인정기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하루속히 개선하고, KFI 인정서의 불합리한 규제와 해외 제품을 성능 이상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인준기준 규격서(NFPA 또는 EN)와 같이 시험 결과 및 data에 따른 성능 중심의 규격서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