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경찰대 졸업생 중 상당수가 6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경찰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 (경기 이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를 졸업한 591명 중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퇴직자는 77명에 달했다.
특히 경찰대 27기의 경우 졸업생 117명 중 20%를 넘는 24명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 사유로 일반대학 진학, 고시 합격, 고시 준비, 적성 문제 등을 꼽았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최대 5250만원을 반환하게 돼있다.
유승우 의원은 "의무복무 중도하차로 인해 1인당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