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2006년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긴 이후 단 9명의 항공사고조사관이 총 136건의 항공사고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지며, 항공안전 및 사고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적자원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서, 대부분의 항공사고 조사 대상이 되는 국토교통부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대로 된 조사업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업무는 사무국 11명, 항공사고조사관 9명, 철도사고조사관 5명 그리고 통역자문관 1명으로 총 26명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12인 중 10명이 비상임위원이며, 2명의 상임위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겸임을 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 11명 중 현원 9명으로 팀장 4명(기준팀, 항공조사팀, 철도조사팀, 연구분석팀)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명이 한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 직원의 겸임 외 상임위원과 전문 인력 추가 등 인적자원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미국 의회소속으로서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며, “궁극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부기관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