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물 종별 손해배상 및 발생원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2009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는 9,006건이며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원이다.
2009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는 9,006건이며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원이다.
연도별 손해배상 건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에 1,475건, 2010년에 1,911건, 2011년에 2,012건, 2012년에 1,990건, 올해 9월까지는 1,61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배상액도 2009년에 1억3,138만원, 2010년에 1억8,000만원, 2011년에 1억9,526만원, 2012년에 1억9553만원, 올해 9월까지는 1억5,267만원으로 나타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우편에 대한 불만 민원도 전체 민원의 절반인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우편에 대한 불만 민원은 총 1만1,688건이 접수되었다.
이재영 의원은 “우편물의 분실과 훼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들의 우편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를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