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 국방위 이석현의원(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군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면적은 2013년 7월말 기준 총 4,066만㎡이며, 이중 65%인 2,668만㎡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군 전체 사유지 무단 점유 면적의 71%(1,905만㎡)를 차지한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575만㎡로 그 뒤를 이었음.
군의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금액(공시지가)으로는 4,13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유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사유지 무단 침해 민원인도 2010년 82건, 2011년 90건, 2012년 1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7월말 현재, 160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발생건수를 초과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조속한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조치로, 무단 점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2013년 7월말 기준 999만㎡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576만㎡, 강원도 188만㎡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