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공정위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ies, NPEs)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괴물이란 실제로 특허를 활용하지 않지만 특허 관련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말한다. 특허괴물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현재 및 장래의 발명활동이나 특허 보호를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행위 규제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556건이며, 이중 국내 대기업 사례는 464건에 달한다.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한 기업은 삼성전자(223건), LG전자(141건), 팬택(59건), 현대자동차(46건), 기아자동차(2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특허괴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