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난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해온 정유사들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오프라인 가격보다 비싼 값에 휘발유를 팔면서도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 이중으로 배를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지난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827.9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석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L당 1834.9원에 매도, 오프라인에서 보다 L당 7원의 이익을 더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는 정유사들이 오프라인보다 높은 가격에 휘발유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대리점과의 통정성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에 대해서 L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어서 결국 정유사들은 오프라인에서 휘발유를 거래하는 것보다 L당 23원의 추가 이익을 거두었다.
또 경유는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L당 평균 1629.7원에 매도, 같은 기간 오프라인 평균공급가격 L당 1639.1원 보다 L당 9.4원 싸게 팔았지만, 역시 L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L당 6.6원의 이익을 보았다.
홍일표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들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팔면서도 국가재정에서 석유부과금까지 환급받아 가는 것은 지나친 영업행태”라며 “산업부는 석유전자상거래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가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제도수정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