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미국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인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의 FMS에서 미국 측의 귀책사유로 무기의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속된 지불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차사업을 실시하면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 미사일 AIM–120C7 구매 건의 경우, 미국과의 FMS 계약을 2008년말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무기를 들여올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부품 하자로 인해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6조 지체상금)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FMS관련 미국 규정에는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FMS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방사청이 불합리한 FMS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