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안행위는 이날 경찰청과 서울청 국감을 각각 15일, 17일에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두차례의 국감을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증인채택도 마무리 됐다. 당초 여야는 국정원 사건 증인채택을 놓고 난항이 예상됐으나 여야 간사와 의원들간의 사전조율로 무리없이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논란과 관련된 참여정부측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증인채택을 놓고 진통은 벌어지지 않았다.
여아간 합의한 국감 증인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관 등이다.
지난 8월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측 인사들이 대거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또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권중기 서울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여아간 합의가 어려운 증인채택 문제로 더이상의 논란을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증인채택부터 국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고 정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여야가 서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저 서울청장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안행위 국감이 민생·국민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