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4일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필요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상대적으로 고가인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감안, 섬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의 면제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9조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내용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올해도 길고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