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4선)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외투법)의 조세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 외투법은 부과된 법인세나 소득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5년간 면제해준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투자지원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면서 최근 해외 바이어들이 합작투자를 검토하는 등 국제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8월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병국, 홍문종, 황진하, 노철래, 김영우, 김학용, 이현재, 함진규, 전하진 등 경기 지역 의원들과 박성호, 김기선, 윤명희, 민병주, 박성효, 이에리사 의원등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