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군)은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국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의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함에도 용적률 제한에 막혀 도시재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지적된 온 용적률 제한을 과감하게 푸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국토법과 시행령 상 용적률 제한에 막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 도시재개발 사업의 입찰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도심의 주민들은 낙후된 건축물에서 참고 살 수 밖에 없어 주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 환경이 다르다. 그럼에도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