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8개 전문직 중 소득순위 1위, 2위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부가세 실납부율은 전문직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1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8개 전문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기준 소득이 6억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납부율(실효세율)은 5.3%로 8개 전문직 평균(7.6%)보다 2.3%p 낮았다. 변호사의 경우(6.3%)도 평균보다 1.3%p 적게 나타났다.
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변리사 1인(사업장)당 소득은 6억 29만원인데,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 220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경우, 부가세로 994억원(실효세율 6.3%)을 납부했다.
전문직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졌다. 매출(과세표준) 20억원 이상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제1기) 및 5.1%(제2기)로 평균 7.6%보다 낮았다. 2012년의 경우도 20억 이상 전문직은 4.6%(제1기)로 전체평균(7.6%)보다 적었다.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부가세 ‘영(0)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제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 등 영세율(면세) 매출로 올렸다.
정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은 4~6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을 탈루하고 있는(소득적출률 32.6%)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