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거듭된 시정 지시에도 불구, 인천시가 지난해에도 금고 지정 은행으로부터 150억원 이상의 협력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시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챙기는 곳은 인천과 울산밖에 없고 특히 인천시는 유난히 많은 사업비를 받고도 세부 용처를 공개치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제1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136억7천만원, 2금고인 농협으로부터 14억8천만원 등 무려 151억5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다.
이는 인천과 함께 협력사업비를 거두는 울산시의 15억원과 비교,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세입 처리 되는 출연금으로 제1금고 60억원, 2금고 5억원을 부담 지워 시금고는 한 해 동안 총 216억5천만원을 떠안은 셈이 된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정부 지시를 어겨가며 까지 아직도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어 시 예산을 시장 선심성 사업에 쓴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시 재정난을 감안, 즉시 세수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게 어려우면 애초 목적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