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경기도의 재정난 타계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재정자립도 급락, ‘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갚아야 할 빚이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의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17개 시·도중 최고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재정난 완화와 교육청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간 광역시와 같은 5% 수준으로 부담했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3.6%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했다.
타 도와 같이 도세에서 3.6%만 부담할 경우 ’12년도 기준으로 706억 원의 재정조정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 금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활용할 경우 도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