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혼외자가 있다고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채 총장이)혼외자가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참고인 진술에 따라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발생 했을때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검찰에 사실을 밝힐 것을 몇차례 권유했지만 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참고인 진술 확인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어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사안은 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다.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과정만 거쳤다”며 “내가 사퇴를 권유한 것도 없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혔다. 사의를 표한 총장의 뜻을 사표를 수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으로 형사 징계를 할 수 있나’는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그 부분은 좀더 봐야한다”고 대답했다.
황 장관은 또 지난 26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데 대해“본의와는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성남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장관이 결심을 하고 방향을 끌어나가야 했다. 부득이하게 1시간30분전에 국회에 불출석을 알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