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경기 광명을)의원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07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는 202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는 것이었지만,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으로 개악될 경우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0%,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으로(소득대체율 10%) 인상하여, 202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같이 개악되면, 소득대체율은 45%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12년(현재 세대 노인, 2014.7월 수급자) 또는 16년 이상(미래세대 노인, 2028년 이후) 납부한 국민들은 소득대체율 10%부분인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불이행, 대 국민 사기극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구조 틀을 깨는 개악”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현세대 노인은 20년 이상, 미래세대 노인은 25년 이상만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