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뉴스 김부삼 기자] 수원지검이 2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여야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내란음모 혐의를 비판하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그간 해당 안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 기소 및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인 만큼,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소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하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사실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수사 결과의 결정판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론은 없다”며 이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민주당이 기소단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제명안(징계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국회 내에서 친북·종북 세력을 몰아내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주당은 선거연대의 책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보고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혐의만으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략홍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즉각적으로 접수했고 또 당론으로 찬성했다”면서도 “3심까지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검찰의 기소내용과 1심 판결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 의원의 강연내용은 일단 사실로 보지만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석기 징계안’ 즉시 처리에는 부정적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