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는 24일 '몸싸움 국회'를 막고 ‘상생정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5월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민생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점을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위헌법률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선진화법은 위법이 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 상정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위헌성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돼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회의 상정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에 대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의 발의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된 법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공약 뒤집기가 새누리당의 특기가 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8대 때 날치기, 폭력국회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 원성을 그새 잊었나”라며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적인 바람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스스로 야당을 설득해서 발의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아주 잘못된 견해”라며 “여야의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