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가족관계, 학교생활,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국무총리실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교육부로부터 세부자료를 취합하여 국감자료로 제출했다.
총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제공, 이용 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로 지목된 임모 여인 및 채모 군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제3자 제공, 이용된 것이 분명하다. 본인의 동의나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업무수행, 수사나 재판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혼외자’ 여부는 그것대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어린 학생과 한 가정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진 불법적 사태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되었으므로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를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