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인력채용이 중소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보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에 권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력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은 유명무실한 수준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인력이동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인력육성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고용한 인력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드래프트제를 시행한다면 인력유출 문제의 폐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