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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길, 朴대통령에 전달한 국정원개혁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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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2개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제안서에는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연락관 제도 폐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등이 담겨져 있다.

김 대표는 특히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며 “연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안 논의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하고 국내정보는 기능별로 기존 정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를 존치하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징계시효 단축 특례와 구속 특례를 폐지하고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징계시효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내부제보자 보호와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6~18대 국회 등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거나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했던 법안 발의 내용도 명시됐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2000년 12월14일 발의한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거론했다. 한나라당이 2003년 5월6일 해외정보처 업무를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던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안'을 당론을 채택한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정보기관 국·내외 파트 분리 사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중국, 북한 등과 과거 소련 등 독재국가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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