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비공개로 심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한 두 의원 자격심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자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한 ‘이석기 징계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특위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석기 징계안’을 자격심사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음모 혐의라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혐의’ 만으로 징계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의 수사 발표가 이뤄지면 논의하자는 것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이 의원의 발언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불과 15일 후면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다. 발표 되지 않을 수 없다. 기소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새누리당이 진정 애국적이라면 좀 잠자코 계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위 여야 간사간 이성적 협의와 절차가 있음에도 아직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심사하자는데 아연실색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이 제출되면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즉시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여야 간사는 이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되는 자격심사안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이미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별도로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명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30일이 지난 시점인 10월2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윤리특위 가결 후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돼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