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3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하혁명조직 'RO'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의원과 구속된 조직원들의 RO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내란음모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 RO 조직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안부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13일“이 의원과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그에 따른 수사전략을 이미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파일과 제3자인 제보자 진술 등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며 “해당 모임의 성향과 당사자들의 과거 행적 등이 이 객관적 증거를 뒷받침 할 또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검찰에서의 이 의원 진술거부는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음모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보호 법익이 매우 커서 추상적 위험만 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사방향에 대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향후 북한과의 연계성, RO 모임이 어떤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의원 등이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이에 대비한 관련 증거 수집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장 20일간의 수사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비롯해 RO 모임에 참석한 이들을 통해 RO의 실체를 밝힐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이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타청에서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송치에 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