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 수사해 온 국정원이 13일 오후 이 의원 신병과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 9일만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수사기록과 이 의원 신병을 수원지검에 호송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당초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변동 없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를 출발해 승합차량을 타고 온 이 의원은 검찰청 정문을 지나 곧장 검찰청 별관 호송출장소로 들어갔다.
이 의원이 탄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김미희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원 50여 명은 차량을 향해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구호를 연호했다.
이 의원이 검찰청사로 들어간 뒤로도 10분간 연호가 계속되자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1차례 해산 경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개 중대 600여 명 경력을 검찰청 안팎에 배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곧바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비밀지하조직 'RO'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에는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치현 변호사가 입회한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이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타청에서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송치에 대비해 왔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모든 사건이 그렇듯 (변호인 입회와 묵비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모임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그는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