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대선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에 있어 대선과 총선의 처벌기준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조치 건수는 16대 대선에서 49건, 17대 대선에서 11건, 그리고 18대 대선에서 3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폭로와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 의원은 “거짓폭로와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