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1일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기(國伎)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 하거나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더불어 국가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 상징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률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