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고, 국회로서는 직무유기”라고 언급했다.
경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며 “또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익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번 이 의원이 구속된 내용을 보면 모든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준수의무를 정반대 입장에서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 의원 행적을 보면 과거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민혁당 관련 활동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같은날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했던 과거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 중에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난 뒤에 제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