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자신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문체부가 광주시의 세계수영대회 유치과정의 공문서 위조를 문제 삼아 정부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10일 “박 차관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 의원은 “박 차관측이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을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며 “이를 통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목동사격장은 이미 박 차관 개인 명의로 지난 2월25일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한차례 사용 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박 차관은 명의변경 과정에서 한차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서류 반려와 서울시의 허가서 변경 불가 조치가 있었으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일자와 발급대상 등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차관 측은“국세청에 제출된 서류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 ‘박종길’을 대상으로 발급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의 발급일자와 발급 대상 등을 컴퓨터로 수정해 제출한 것”이라고 이 이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의 이 같은 행위는 그동안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문제 삼았던 문체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광주시에 대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박 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박 차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차관은 세계수영대회 개최 지원을 담당하는 차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