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이하여,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매체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우리나라 자살 건수는 2011년 한 해 동안 15,681명, 일평균으로는 43명에 달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자살관련 뉴스도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내용은 모방자살(베르테르효과) 및 후속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며, 언론협회나 각 언론매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자살보도기준이 있지만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세밀한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언론의 상세보도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매체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정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적이며, 세부 내용은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언론보도권고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