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사고 정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하 체시법)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스포츠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위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체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