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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8개현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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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특별조치 결정…“방사능 검사 대상지역은 일본 전역으로 확대”

최악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얼룩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면 수입 금지된다. 특히,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포획 지역을 막론하고 검사에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되는 ‘스트론튬’ 검사증명서 첨부를 요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조치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 결과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을 대상으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 측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으로 적용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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